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일단은 환영…소급적용·지급시기 놓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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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자영업자 일단은 환영…소급적용·지급시기 놓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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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비율은 가급적 두껍게,
지난 매출 기준으로 지원금 차별 땐
여기저기서 불만 나올 것"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소급 적용, 지급 시기, 지급 기준 등을 놓고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26일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라며 "피해 업종별로 내세우는 기준은 다르지만 손실보상 비율은 가급적 두껍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대체적으로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매출 기준으로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등 여러 곳의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합당한 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면 소송중단·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집합금지로 오랜 기간 영업을 못한 업종에 대해선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재정 상황이나 다른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소 80% 이상이라도 보상해준다면 더 이상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국가가 영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며 "100% 손실보상은 어렵겠지만 만족할 만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지급되기 전까진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손실보상도 중요한 문제지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신규로 가게를 낸 자영업자의 경우 피해 규모 산정이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까지 꼼꼼히 따져 좀 더 세밀한 보상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업(業) 자체가 무너진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은 더욱 절박하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게스트하우스 342곳이 폐업했고, 40곳이 휴업을 택했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 수는 2594곳인데 약 15%가 운영을 중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에서도 게스트하우스의 실태를 파악할 통계가 없다. 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5월부터 달방(달마다 돈을 먼저 내고 투숙하는 방)으로 전환했다. 이곳 업주 정모(37)씨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임대료를 감당하고 있다. 권리금이라도 받으려 끝까지 버티려는 분도 많다"며 "숙박업의 누적된 손해액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논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다른 형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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