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하겠다"에도 "들어가라"…결국 익사사고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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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04:40
ⓒ게티이미지뱅크못하겠다는 학생에게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강행해 사망사고를 낸 강사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왔고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다. 그는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C씨는 익사 사고로 숨졌다.
재판부는 "교육이 부족한 피해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수중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잠수 시 숙련자 동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강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들이 학생이 심한 공포를 느끼는지 살피고 위험할 경우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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