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팬데믹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면제…57만명 대상"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 8000여억원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여권은 설명했다.
당·정·대는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커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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