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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늦게 준다'며 식탁 엎으려는 장인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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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식사를 늦게 준다'며 식탁을 엎으려는 80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장인 B(82) 씨의 집에서 B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B 씨의 몸에 밀려 쓰러지는 장판을 붙잡으러 가다 B 씨의 배 부위를 발로 밟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 씨는 9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자신의 부인이 저녁 식사를 차리던 중 B 씨가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밥그릇을 엎고, 식탁을 엎으려고 하자 "왜 그러시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가 장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B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B 씨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폭행의 정도·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고령이어서 상해의 결과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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