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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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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도 계약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 및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실태조사와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3개 업종 공통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등을 명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종별 거래관행 및 특징을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3개 업종 공통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위기상황 발생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해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가전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타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리점이 공급받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과 직영점 판매가격보다 높을 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종도 전속거래 강요도 금지된다. 

발주의 경우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투명한 발주, 대금 계산 및 반품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 요구를 금지했다.

자금·시설물·전산 시스템 등 석유 유통 본사의 지원 사항을 별도 계약이나 약정서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리점이 지원 관련 빚을 전부 갚으면 해당 약정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의료 기기 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는 공급가 조정 요청권·부속 약정 사전 규정과 함께 정보 제공 강요 및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의료 기기 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판매가 등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히 거절한 경우 이를 빌미로 한 계약 해지도 금지된다. 단, 제공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장부 열람은 상호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의료 기기 대리점은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본사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단일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이와 함께 공급업자·대리점이 직접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거래실태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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