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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남성…경찰 조사 후에도 찾아가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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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장기간에 걸친 범행, 사안 중대하다고 판단"[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난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해당 사건 고소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조혜연 9단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다 현행범으로 다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조혜연 9단이 1년간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A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씨의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했고, 약 1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 여성입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에서 조씨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에 대한 범칙금은 최고 8만원이다.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항목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 여겨진다"며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1985년생으로 올해 나이 35세다. 그는 11세인 1997년 10개월 만에 최연소로 바둑 프로로 입문했다. 이후 2003년 루이나이웨이를 꺾고 첫 우승을 했으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바둑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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