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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습 중 제자 5명 폭행한 쇼트트랙 코치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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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30대 코치가 개인 강습 도중 초등학생 등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폭행)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으로 바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선학국제빙상장과 과천시민회관 빙상장,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등지에서 초등학생 B군(10) 등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쇼트트랙용 헬멧을 쓴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거나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훈련 준비가 늦다거나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며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상 사이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다리와 몸통, 머리 등을 발로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A씨는 또 제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도 일삼았다.

A씨는 쇼트트랙 선수 출신으로 사건 발생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 빙상지도자였다.

김 판사는 “A씨는 빙상지도자로서 상당기간 반복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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