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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편법적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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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국세청은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민생 침해, 사무자 병원 등 총138명의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일반 국민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이는 유명 스타강사와 전관 출신 법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정당한 세부담은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액 수강료를 받고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가 35명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과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는 41명이다. 

또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포함됐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수십명을 지속 영입해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와 결탁해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하고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하고 수강료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마스크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로 전량 판매해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의사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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