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고한 사람이 음주가 아니자 경찰과 실랑이
경찰에 담배연기 내뿜고 '짭새', '병X' 등 욕설
法 "공무집행방해, 국가 기능 해하는 범죄…엄히 처벌"[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자신이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한 사람이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짭새'라고 욕설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2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멈춰 세운 후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A 경사와 B 경장은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기 검사를 했지만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조씨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A 경사에게 "눈을 부라리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A 경사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어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어 조씨는 B 경장이 인적사항을 진술하라고 요구하자 다수가 보는 앞에서 "반말은 하지 마요, 짭새님아"라고 욕설하고, A 경사에게는 "병X아"라고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는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