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싱 18번째 인사' 임박…커가는 尹 '독주' 피로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인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취임 500일 넘게 야당 대표와 회동 조짐도 없어 윤 대통령의 '독주' 행보에 대한 피로감은 짙어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채택이 불발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18번째가 된다. 야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건희 여사 친분설, 주식 파킹 의혹,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 방침을 굳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야당 동의 없는 20번째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 이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집권 1년을 조금 넘긴 윤 정부로선 높은 수준이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우려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야당은 벌써 대통령실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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