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추행한 탈북민단체 대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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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성추행한 탈북민단체 대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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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맞추고 신체부위 더듬어…징역 10월[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탈북 여성을 성추행한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단체 대표 A(50·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같이 내렸다.

박 판사는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부위를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를 소파 옆에 앉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B씨는 지난 7월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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