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모씨에 징역 1년6개월 선고…추징금 8000만원
상습사기에 대한변호사협회서 영구제명…헌정사상 최초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사기, 배임죄로 수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전 변호사 한 모씨(6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도중 알게 된 조모씨가 구속집행정지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알고, 조씨 배우자에게 접근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남편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개발사업 조달을 명목으로 소개자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판사의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변호사법 위반, 해임 혐의 등으로 2~3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복된 비위행위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았던 한씨는 결국 영구제명됐다. 영구제명 처분은 헌정 사상 최초다.
한씨는 영구제명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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