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대사, 파면 불복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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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대사, 파면 불복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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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소 취하서 제출…소송 종결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직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6)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파면 불복소송을 취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사의 소송 대리인은 지난 5월 김 전 대사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사 측은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3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 취하서 제출로 소송은 종결됐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부하직원 A씨와 2015년 3월 성관계를 맺고, 2017년 5월 다른 부하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또 다른 부하직원 C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다 김 전 대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성 비위를 확인한 외교부는 그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음 달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공무원 연금도 크게 삭감된다.

김 전 대사 측은 A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어깨 등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C씨 추행 혐의만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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