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부지법, 강간 혐의로 징역3년·집유4년
A군 "강제추행 인정…협박하고 때리지 않아"
재판부 "피해자 합의 못해…폭행·협박 인정"[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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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18)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 2년,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 B양과 고등학교 입학 후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교제했다.
A군은 B양과 헤어진 그해 9월,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치마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는다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제추행·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최종 변론에서 “문자메시지 내역과 친구들 관계를 보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전후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치마를 들어 올린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강요하고 협박·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군이 말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B양 친구들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