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된
60대가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추돌하고 출동 경찰관의 중요부위를 걷어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 4월 제주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어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제주동부서 소속 B 경위에게 "경찰관은 서민들만 못살게 군다"고 말하며 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사고 전력으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