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엄중 처벌할 것” 강력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진료 업무 복귀 명령에도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협 등이 예고한 2차 총파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의도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벗어놓은 가운 뒤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총파업을 이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에 대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진기 대신 피켓 든 의사들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입구에서 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중 시위 중인 의사들 옆을 지나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한편 정부의 진료 업무 복귀 명령에도 의협은 파업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강한 탄압적 정책들을 시작하고 있다”며 “현재 2차 파업 첫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이틀도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의료계의 분열”이라며 “각 지역과 직역 모두가 의협을 믿고 단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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