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4만3천여ℓ 판매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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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4만3천여ℓ 판매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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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이 업체 대표의 공범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같은해 12월15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이동주유차를 이용해 20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 상당의 등유 4만3660ℓ를 차량 연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ℓ당 105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운반용기를 불법으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A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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