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폭력 시위 현대차 노조원
1·2심 이어 대법원도 손해배상 판결[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13년 8월 3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희망버스가 집회를 열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는 현대차가 정문 진입을 막기위한 바리케이드로 설치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사태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이던 A씨 등은 2013년 7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간부 등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노조 간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 비용 등을 산정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행위는) 현대차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까지 나아갔다"며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생산 차질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고,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