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재판 넘겨져… 오는 8월에야 첫 공판기일
검찰-변호인 수사기록 열람 등사 등 공방에 지연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뉴시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57)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재판이 기소
11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의원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돼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문병찬)는 5일 윤 의원 사건의 재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달
11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각기 프레젠테이션(
PT)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첫 공판기일부터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이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향후 공판에서는
2017년
11월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 원 중 5,
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길 할머니가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윤 의원이 이를 악용해 기부를 강요했는지를 법원이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정의연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도 공판에서 입증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인계좌를 이용해 총 3억 3,
000만원을 모금하고 그 중 5,
755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증거인부, 압수물 가환부 등을 두고 다퉜다. 이날도 윤 의원 측은 폐쇄회로(
CC)
TV 영상과 정의연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전자정보, 계좌내역 등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해당 증거 관련 진술자를 증인 심문하자는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취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