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알고 지낸 단골식당 여주인 스토킹…거절당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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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알고 지낸 단골식당 여주인 스토킹…거절당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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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0대 男 살인 혐의로 20년 선고© News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10년 동안 알고 지낸 50대 단골식당 여주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0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9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식당 여주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A씨의 경찰 진술을 바탕으로 B씨의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A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였지만,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갖고 다가갔던 점이 확인돼 스토킹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앞서 B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는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 방해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 왔다"며 "어머니는 A씨의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 핸드폰에서 A씨가 지난 2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100여 통 전화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상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다가섰지만 거절당하자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그 죄가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씨의 유족은 A씨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여성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구분돼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지 못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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