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장애인 괴롭혀'…조폭 사칭 일당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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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 괴롭혀'…조폭 사칭 일당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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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공동묘지 데려가 "묻어버리겠다" 협박도
법원 "공동으로 폭행 범죄나서는 등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유명 폭력단체 조직원 행세를 하며 동료 장애인을 폭행하며 괴롭혀온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17)양과 D(18)군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청 인근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18세에서 23세의 연령을 가진 지적장애인 7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거나, 한밤 중 한라산 소재 공동묘지에 데려가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도내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인사를 잘 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오랜 기간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에게 갖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피해자들은 저녁때가 되면 제주시청 주변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는 폭력 행사의 기간이 짧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범행에 나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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