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화장실·탈의실 불법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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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2:05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수십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다생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자백과 달리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통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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