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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드론 시험 치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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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드론 시험을 치르고 온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월15일 오전 7시5분부터 9시40분까지 충북 증평군 자택을 벗어나 청주에 소재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드론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같은 달 2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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