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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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1천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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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BXA 상장 명목 1억달러 편취
검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면 암호화폐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같은해 9월 빗썸을 압수수색했고, 올초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 금액의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XA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임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고의로 가로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의 경우도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코인 판매 행위를 부추겼다고 보기도 어려워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흘러간 점에 비춰, 상당 금액은 투자자들의 실질적 피해로 보고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피해 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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