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의원, 코리아 헤럴드 사옥 헐값 매각 혐의 '피소'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과거 언론기업인 헤럴드를 경영할 당시 사옥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가족들에게 회삿돈을 부정 지급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법조계는 홍 전 의원의 지인 A씨가 지난달 26일 홍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헤럴드가 명동타워에 판 사옥을 다시 명동타워가 1년여 만에 되팔아 29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두고, 홍 전 의원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팔아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전 의원이 한국화이자에 직접 팔지 않고 명동타워에 판 것은 명동타워에 고의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것이며, 홍 전 의원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을 헤럴드와 계열사 고문 등으로 등재해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가 2005년 3월 명동타워에 판 코리아헤럴드 사옥을 명동타워가 1년여 만에 되팔아 295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홍 전 의원이 실거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건물을 팔아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 측은 "해당 건은 15년 전 투명하게 진행된 건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유명인의 명성에 흠집을 내거나 불순한 의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 측은 "해당 빌딩은 2005년에 300억원에 매각됐으며 매각 과정은 헤럴드 노동조합과도 투명하게 공유 및 공개했고 인수자와는 어떤 특수한 관계도 없었다"며 "해당 빌딩의 인수자는 인수 후 100억원 이상의 리모델링비를 들여 수리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불순하고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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