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막으면 끝장" 전국 지자체 초강경 대응…행정명령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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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막으면 끝장" 전국 지자체 초강경 대응…행정명령 총동원


 종교시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재확산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초강경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종교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등 각종 행정명령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집합금지명령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전남·제주·충남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전남도는 21일 오후 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전남 지역에선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도 역시 22일 0시를 기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38명의 확진자가 나온 충남도도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충남은 수도권과 바로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등 2단계 수준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종교시설·유흥·방문판매 등 위험시설 집합금지1단계에서는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2단계가 되면 사실상 영업·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강제 조치로 전환된다.

충남도는 당장 이날부터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기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리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처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전남, 전북, 인천, 광주, 충남 등이 속속 강력 조치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도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뷔페·방문 판매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영화관·학원 등은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은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된다.

전남도는 소규모인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폭염 쉼터로 사용하는 경로당을 휴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어린이집도 휴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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