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건사고4

Sadthingnothing 0 297 0 0
PICK 안내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체력단련을 이유로 후배 영관급 장교에게 뜀 걸음을 강요하며 괴롭힌 중령의 보직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ㄱ 중령이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에서 보직 과장 임무를 맡은 ㄱ 중령은 지난해 3월 ㄴ 소령과 함께 연병장에서 뜀 걸음을 했다.

당시 ㄴ 소령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ㄱ 중령은 “더 뛰어야 한다”며 체력 수준을 넘는 뜀 걸음을 강요했다.

또 “뜀 걸음 연습을 하러 갈 테니 차를 대기하라”고 말하는 등 개인 차량의 사적 운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업무 관련 보고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연필 뒷부분으로 ㄴ 소령의 팔을 찌르거나 왼팔을 밀치기도 했다.

ㄴ 소령은 지난해 5월 말 헌병대에 “ㄱ 중령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소속 부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ㄱ 중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ㄱ 중령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ㄱ 중령은 재판 과정에서 “관사 방향이 같아 퇴근길에 몇 차례 차를 얻어 탔을 뿐이고, 3㎞ 뜀 걸음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팔을 툭툭 건드리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일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운동을 일방적으로 시킨 것으로 뜀 걸음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인격모독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는 신뢰 관계 훼손, 도덕적 결함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