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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야간집회 금지' 법 개정 추진…"공권력 정상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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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민노총을 겨냥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며 칼을 빼든 셈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당정은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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