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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팔아 회식비에 쓰고 부하 폭행까지 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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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유의 고철을 판매한 돈을 직원 회식비에 쓰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업무상횡령죄 벌금 400만원·폭행 및 협박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모 지역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같은 팀원들과 고철을 임의로 판매한 뒤 이 돈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팀원들과 2018년 1월11일부터 2020년 4월15일까지 24회에 걸쳐 구리 등 고철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4467000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다.

또 A씨는 2019년 11월3일 새벽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씨(50)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 추궁하다가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했다.

같은달 말에는 이같은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출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1심 재판부(춘천지법 영월지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저지른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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