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로고. 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국책 연구원을 상대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명목으로
67억원을 가로챈 변리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국책 연구원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에 걸쳐 모두
67억원을 편취한 A변리사(
5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변리사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위 대금지급의뢰서를 결재해준 B정부출원연구기관 직원 C씨(
37)는 불구속 기소했다.
A변리사는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기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업무를 대리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대리하지 않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26차례에 걸쳐
6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변리사가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해 허위 대금지급의뢰서를 기안 및 결재해 재무과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