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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MBC 전용기 배제’ 김대기·김은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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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두 언론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전대미문의 취재제한을 철회하라는 언론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면서 “대통령실에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김 실장과 김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통령 전용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은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베푸는 시혜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들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핵심 책임자들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실 고발의 이유가 “MBC를 대변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물러선다면 오늘 MBC를 겨눈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칼날이 이후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도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 또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취재 제한 조치가 잇따를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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