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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60대 인부 친 ‘벤츠 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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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역 인근서 60대 인부 친 30대 여성
法 “피해자 참혹하게 사망”
“가족이 겪게 될 상처 크다”
음주운전 그래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며 “권씨는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취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권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돼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60대 인부 A씨를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는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 범행으로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A씨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며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고 인간으로 못할 짓을 저질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지난 7월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선고공판 당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엄벌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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