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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로 징역 4년 선고받은 50대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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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흉기로 지인 목 찌른 50대 항소 기각© News1 DB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원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강원 속초시의 한 건물 옥상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씨(42·여)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에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평소 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뒤 욕설을 하고, 다시 B씨에게 달려들었으나 다른 지인에 의해 제지당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살인미수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불복했다. 원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4년 등의 형이 무겁다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을 비롯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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