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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전기차 안 빼면 1분에 500원"…서울시 조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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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완충된 전기차를 빼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전기차 차주들을 압박했다. 90% 이상 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금지에 이어 또 다시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빗나간 대책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화재 대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점을 볼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2일 자동차·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완료됐거나 제한시간이 경과한 뒤 출차하지 않으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사용료는 전기차 충전이 종료된 지 15분 이후부터 1분마다 500원 이하, 1일 부과액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충전시설의 사유화를 막는 일명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화재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만약 전기차 충전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하루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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