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발급…신청 후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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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발급…신청 후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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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

경북 울진에 세워지는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 출력 1400MW(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원안위는 허가 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 기준으로 변경 적용했다.

신한울 3, 4호기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2017년 10월 관련 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재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설 신한울 3, 4호기 부지를 찾아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안위 산하 안전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 최고 해수위가 부지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도 확보됐다.

KINS의 심사 결과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 사전 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건설 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 사용전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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