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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성적 급상승 이례적"…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보헤미안 0 361 0 0
[출처-JTBC 캡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넘겨받아 시험을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긴 하다"면서도 "A양과 B양의 경우 중상위권에서 전교 1등의 최상위권으로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시험지에 적어놓은 일부 내용이 반장이 불러준 답과 숫자라고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답을 미리 외웠다가 잊지 않기 위해 적어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영어 서술형 문제 일부에 적혀 있는 답도 두 사람은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심화학습을 통해 적어놓은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 교사들은 출제범위에 있는 500개의 문구 중에 중요한 문장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만 골라 적어놓은 것은 충격적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2017~2018년 모두 5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문과 121등ㆍ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ㆍ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C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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