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익위해 직권남용'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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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이익위해 직권남용'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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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7) 전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성군수로서 공정한 군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5년 빛 축제 관련 등 이 전 군수의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이 부문을 고려해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는 군수 시절 지역 축제 등과 관련,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1월 군청 공무원을 통해 업자로부터 에너지 투자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뇌물 혐의)은 이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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