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여직원 성추행' 前 주일 총영사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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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7:50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 A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외교부 감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 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안 좋은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받았다"며 "이 같은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일본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을 총영사관저 등에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혐의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비위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A씨의주소지가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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