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5개월간 자녀 가둔 부모, 학대일까요?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com어린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수 개월간 집안에 ‘감금’한 부모에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 지방 법원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부모는 지난 7월 초까지 약 5개월간 10~17세 세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파트 현관에 못을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 자녀가 서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각각의 방에 따로 머물게 했다.
이 부모는 스웨덴으로 온 이민자로서 스웨덴어에 능숙하지 못해 고국에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만 접한 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못 이해했다. 또 아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고국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녀들에게 외출을 못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는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홈스쿨링을 시켰고, 원한다면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아이들이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부부의 법정 대리인이자 변호사인 안드레아스 한나 역시 ”이 일은 내막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사진=123rf.com그러나 현지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한 공간에 ‘감금’했다고 판단하고,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학대와 관련된 강제 치료 명령을 내렸다.
현재 자녀들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 출신 국가가 알려지지 않은 부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유럽 코로나 피해가 정점에 가까웠던 지난 4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로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AP 연합뉴스)한편 스웨덴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16세 이상의 학교 등교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16세 미만은 출석을 의무화했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다.
스웨덴은 봉쇄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던 다른 국가와 달리 집단면역을 택했다. 레스토랑과 유치원, 초등학교, 미용실이나 체육관 등의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만 1000여 명, 사망자 4500명을 기록했다. 스웨덴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생성 수준은 7.3%에 그쳤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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