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탄원서 제출..."휴대전화 포렌식 공공이익 있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유가족 요구로 중단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 서울북부지벙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한다고 전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4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기 때문에 사망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개인의 이익'도 있는 점과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며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진술서 유포 등 2차 피해 관련 사건 등과 제3자가 고발한 강제추행 방조죄, 공무상비실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후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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