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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원…일반업종은 제외

보헤미안 0 326 0 0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석우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900만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600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이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13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해당된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24개다. 방역수준, 방역기간, 기업규모, 업종으로 세분화해 1인당 100~900만원을 준다. 직전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최대 400만원 많은 것이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노래방 사장의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900만원을 받는다.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기사는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금지 기간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는 일반업종이더라도 매출 감소가 20% 미만이면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지급 대상에선 일반업종은 빠졌다.

7월 이후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이 난 소상공인에게는 6000억원이 보상금으로 돌아간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소상공인지원법을 의결하면서 손실 보상은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주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7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손실 보상액이 총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7~9월분만 편성했다. 올해 10~12월 피해분은 내년 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과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자금 6조원도 편성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등을 돕는 금융·현금·컨설팅 지원에 559억원 규모도 배정했다.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 사업은 오는 8월에서 연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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