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취객이 주먹 휘둘러 제압한 소방관 억울"…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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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취객이 주먹 휘둘러 제압한 소방관 억울"…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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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주먹 휘두르는 취객 제압하다 전치 6주 상처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받아 / 법원 판결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장 / 재판부 "경찰 아닌 구급 활동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 /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9 출동 요청한 점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위력 행사"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취객이 주먹 휘둘러서 제압한 소방관 억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두 줄 분량의 짧은 글을 통해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시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해 재판에는 참석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바디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소방관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쓰러진 B씨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6초 동안 짓눌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 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14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또한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A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 이유를 변경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9 출동을 요청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위력을 행사해 B씨에게 골절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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