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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마약 의심 물품 싣고 초등학교 난입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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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마약을 투약하고 SUV차량을 몰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9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불출석 상태에서 받는 동안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이 등교한 시간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실은 차량을 몰고 학교로 난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SUV 차량을 몰고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안으로 진입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가 인근 주택 건물 벽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결국 차량 유리문을 부수고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량 내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물 중 일부가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다른 압수물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A씨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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