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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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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이 음식점등에서 양념고기를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으 금지하는 시행규책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우선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규제 완화 부분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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