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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질,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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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와 같이 연안에 방치돼 쌓여있는 수산부산물들도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해양수산부는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굴 패각 같은 경우 매년 약 30만t이나 발생하지만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t이 처리되지 못해 현재는 약 100만t(누적)이 적재·방치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굴 패각을 포함해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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