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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추돌사고 낸 뒤 도주…쫓아온 피해자까지 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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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주하다 이를 막으려는 운전자까지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9일 오전 1시16분께 인천시 부평구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달리던 B씨(2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1시22분께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 2차 공영주차장까지 도주했으나, 자신을 쫓아온 B씨가 승용차로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B씨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와중에 B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뒤쫓아 온 B씨의 허리 등 몸통 부위를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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