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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고 마트가고 친구도 만났다…자가격리 위반 2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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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외부 활동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고발됐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 산책하고 마트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다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받은 검체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상황관리시스템에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조사 결과 지난달 28일 동네 마트를 방문했고,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와 마트를 방문한 뒤 산책도 했다. 다음날 자신의 차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A씨와 접촉한 친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지인이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지난 1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를 형사고발 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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