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연장…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매장도 취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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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연장…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매장도 취식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까지 유지된다.

2.5단계 적용 기간은 당초 오는 6일까지지만, 수도권 교회와 아파트, 직장 등 곳곳에서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이나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와 학원에 내려진 조치는 일부 강화돼 영업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설 및 업소는 기존의 47만여개에서 더 늘어나게 됐다.

먼저 음식점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마찬가지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도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더해 전국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이 중단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이 포장주문한 커피를 받고 있다. 2020.8.31 ondol@yna.co.kr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에도 2.5단계 적용…포장·배달만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 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최근 해당 매장들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된 것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영업 중단된 당구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영업이 중단된 당구장 문이 닫혀있다. 2020.8.30 jin90@yna.co.kr


헬스장·당구장 운영중단…요양병원은 면회금지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이 길고, 운동할 때 침방울(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2.5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헬스장 1곳, 탁구장 2곳 등 실내체육시설 3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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