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시행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jeong@yna.co.kr
국회는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 두 건의 과거사 치유법도 의결했다.
식품·화장품·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종합평가·관리제도를 규정한 인체적용 위해성평가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관이 입장권을 할인할 길을 열어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양육비를 5천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장애인 친화적 키오스크 운영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두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추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의결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 등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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