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으로 강제 개종당한 15세 소녀, 성폭행당하고 결혼까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무슬림으로 강제 개종당한 15세 소녀, 성폭행당하고 결혼까지(사진=123rf)인도에서 미성년자 소녀를 성폭행하고 강제 개종하게 해 결혼식까지 올린 이슬람교 가족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피로자바드에서 한 20대 남성이 아버지와 친척의 도움으로 15세 소녀를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소녀는 이날 체포된 20대 남성과 결혼식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람가르 경찰은 피해 소녀의 아버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하스맛 나가르에 있는 민가에서 소녀를 구조하고 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에 대해 아쇼크 쿠마르 경관은 “가해 남성 세 명 중 살림(21)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은 피해 소녀의 아버지가 구자라트주 바루치에서 운영하는 공장 부지 내 식당의 단골 고객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살렘은 지난 6일 피로자바드에 있는 한 친척 집으로 피해 소녀를 유인해 데려갔다. 살림과 그의 아버지 압둘 가파르 그리고 그의 매형(또는 처남)인 라만은 소녀에게 종교를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바꾸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소녀를 안전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게 했다면서도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강제로 개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에서는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 8개주에서 강제 개종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교 남성이 개종을 목적으로 힌두교 여성과 결혼하는 이른바 ‘사랑의 지하드’에 맞서기 위해 만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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